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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ad : 7072 Date : 2011-12-17 오전 8:35:52
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선발행
작성자 관리자
내용
 
국세청 이세로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.
참고 바랍니다.
 
"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규정에 의해 공급시기 전이어도 대가를 수취하면 또는 발급 후 대가를 며칠 내에 받으면 발급가능합니다. 그러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발급하는 때를 작성일로 해야하는 것이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일을 작성일로 하여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. "

즉,  미래일을 작성일로 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것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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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선밸행은 되지 않는건가요?
당일 방행만 가능한건가요?

예를 들어 오늘이 12월 1일 이라면, 12월 1일날짜로만 전자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건가요? 12월 4일이라던가 아니면 2012년 1월 1일로 변경은 불가능한건가요?

방금 선발행 하려고 하니까 오류메세지가 떠서요...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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